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가격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로 서민 주거 사다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한정하던 범위를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까지 확대했다. 청약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기준은 지난 2015년 만들어져 8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공급주체인 건설사들을 위해서는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7500만원으로 금리는 최저 3.5% 수준이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 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주택인 ‘역세권 도시주택’을 건설해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주거수요에 대응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미터 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시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세대당 0.6대에서 20% 이상 공유 차량 전용으로 확보시 세대당 0.4대로 내린다. 별도의 공유 모빌리티(자전거·PM 등) 전용 공간 확보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