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4억 소형주택 소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가격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
서민 주거 사다리 확대
  • 등록 2023-09-26 오후 3:00:00

    수정 2023-09-26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억 6000만원 수준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무주택 간주 기준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1억 3000만원이었는데 이를 상향한 것이다. 특히 공시가 기준이므로 시세는 2억4000만원 수준이다.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가격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로 서민 주거 사다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한정하던 범위를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까지 확대했다. 청약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기준은 지난 2015년 만들어져 8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공급주체인 건설사들을 위해서는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7500만원으로 금리는 최저 3.5% 수준이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 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한다. 임대형기숙사는 특정 학교·기업 소속 학생·직원이 아닌 일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기숙사를 말한다. 건설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감면, 기금 출·융자, 저렴한 택지 제공, PF 보증 등 지원된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이 지원된다.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서 3조원 수준의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이 신설된다. 본PF·모기지 등 사업자대출 지급보증 도입도 3조원 가량 추진된다.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주택인 ‘역세권 도시주택’을 건설해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주거수요에 대응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미터 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시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세대당 0.6대에서 20% 이상 공유 차량 전용으로 확보시 세대당 0.4대로 내린다. 별도의 공유 모빌리티(자전거·PM 등) 전용 공간 확보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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