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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USDOT)는 활주로에서 승객을 기내에 태운 채로 후속 조치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아메리칸항공에 410만달러(약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10년 전 이·착륙 직전·후 승객들에게 내릴 기회를 주지 않고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시키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 시행된 이래 항공사에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타막(tarmac)이라고 부르며, 활주로에서 공회전하며 시간을 보내고 이륙 허가를 기다리는 상태를 뜻한다.
대부분 지연은 미 텍사스주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샌안토니오와 휴스턴 국제공항 등에서도 일어났다.
미 항공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대기 지연은 국내선 최대 3시간, 국제선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다. 항공사는 대기 시간 동안 승객들에게 물과 간식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안전 또는 보안 문제 등 때문인 지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아메리칸항공이 승객들을 기내에 장시간 대기시킨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 교통부는 2016년 당시 사상 최고액인 160만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아메리칸항공에 부과했다. 2017년엔 영국항공에 13만5000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아메리칸항공은 “피해를 당한 고객들에 사과했으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은 모두 예외적인 기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기간 운항편 770만편 중 0.001% 미만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라고 해명했다.
부과된 과징금 절반은 피해 승객 몫으로 돌아간다. 아메리칸항공은 205만달러를 교통부에, 나머지 205만달러는 승객 보상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