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예술인복지법’ 개정안 공포

8일 문체부 일부 개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
활동증명 못받은 예술인 권리보호 대상 명시
  • 등록 2023-08-08 오후 4:04:36

    수정 2023-08-08 오후 4:04:3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예술활동증명 기관 간 정보를 공유, 관리할 수 있도록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또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법에 명확히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문체부 측은 “예술활동증명을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는 것을 막고, 일반 예술인이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공유,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법률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개정안 시행 이후엔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엔 예술인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본인의 활동을 손쉽게 증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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