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편의점에 비치된 담배.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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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놓고, 편의점 업주와 지방자치단체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 업주들은 “편의점 점포 수가 무분별하게 늘면서 점포당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100m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편의점 업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나들가게 등 일반 담배소매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최근의 규제완화 방향과 역행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도시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전시, 5개 자치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전편의점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편의점 수는 매년 11.6%씩 증가하는 반면 점포당 매출액은 매년 감소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은 5200만원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월 100만~2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 점포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늘려서라도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대전지역에서 적용 중인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 50m를 100m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022년 7월 15일 이장우 대전시장(왼쪽 3번째)과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민선8기 첫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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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8월부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모색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담배소매인 거리는 기존 50m에서 확대된 80m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용역을 진행한 업체는 “반대 여론에 대한 의견, 담배 판매점 감축에 대한 높은 시민 여론을 반영하고, 영세상인 보호와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목적에 사회적 여론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 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이 용역안을 수용,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80m로 늘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청장들은 회의를 열고,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청장들은 “편의점연합회 측 요구에 맞춰 거리 제한을 확대할 경우 나들가게 등 일반 담배소매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거리제한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청장들은 100m로 기준을 확대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업주나 건물 소유주, 창업 예정자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전편의점연합회 관계자는 “편의점 전체 매출 중 담배 매출이 40%를 차지 한다. 100m도 안 되는 곳에 편의점들이 무분별하게 생겨 거리 제한이 필요하다”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거리 제한을 100m로 강화하고 있지만 대전시만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대전지역 구청장들에게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를 촉구해 왔지만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편의점주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전제한 뒤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담배 판매점 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내달까지 대전시청과 각 구청 앞에서 거리 제한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