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지난 5월 말까지 총 37억원(2964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20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절차로 지난해 7월 6일 시행됐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나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될 때,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 지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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