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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는 이날 공판에서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받은 뒤 검토 의견을 작성해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 팀장으로 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송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견서에 “사업 수익이 기대치를 훨씬 상회할 경우 공사의 수익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주씨는 이튿날 오전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을 불러 ‘업체와 결탁한 것 아니냐’며 크게 질책했다고 회상했다. 해당 상황을 설명한 법정 증언은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또다른 공사 직원 박모씨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씨가 상급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증언을 토대로 유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공사 내부 목소리를 묵살한 것으로 의심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는 현재 대장동 의혹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초과이익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몰아준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등은 성남시가 리스크 없이 막대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지 위해 확정이익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엔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막대한 초과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