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에는 전담수사대를 편성하는 등 종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각종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 거래 증가로 최근 사기범죄 발생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사기죄 발생건수는 2018년 26만7419건에서 2019년 3만2038건, 2020년 34만5005건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29만2042건으로 줄었으나 매년 30만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통신 기법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는 범죄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다중피해사기 유형별 피해액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9년 6398건에서 2020년 7000건, 2021년 7744건으로 늘었고,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등은 2019년 7638건에서 2020년 2136건, 2021년 3만1282건으로 급증했다. 사이버사기는 2016년 839건에서 2020년 3326건을 기록했다.
이에 맞춰 경찰도 ‘다중피해사기범죄 대응강화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본청에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해 관련부서 국장급으로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응 전반을 총괄한다. 각 시도경찰청에는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전담팀을 확대·통합해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대‘를 편성하고 각 경찰서에도 ‘다중사기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본청-시도청-일선서로 이어지는 집중대응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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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울러 시도청 전담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각 보이스피싱, 사이버사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조직적 사기 등 전문분야별 집중·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 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도 전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며, 상·하반기에 걸쳐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이버사기 집중단속을 위해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전문수사 인력도 투입한다.
조직적 사기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기획부동산), 조직적인 중고차 거래사기, 조직적 보험사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대상에 대한 수사 뿐만 아니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병행한다.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보전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시도경찰청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범죄수익추적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하는 등 범죄수익추적 체계를 확대 개편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찰은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 양상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단속과 피해회복, 법·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 등 전방위적인 대응강화 정책을 추진해 다중피해사기 근절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