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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신고대상 과세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부가세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하고 있다.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인 768만명보다 49만명 늘었다. 법인사업자는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으로 같은기간 각각 10만명, 39만명 늘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고 별도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속 검토해 28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인 영세 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일반 환급 신고 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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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업의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세금 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은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 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성실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개별 분석 등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비대면 신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홈택스(PC) 전자신고와 모바일(손택스)·ARS 간편신고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부가세는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우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나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