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 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아이의 친부도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달 23일 오후 3시 10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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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17일 의붓어머니 이모(33)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친부 A(38)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10월말쯤부터 지난달 17일쯤까지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배기 의붓아들 B군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 등으로 수회 때리고, 지난달 20일에는 B군의 배 부위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강하게 가격해 직장(대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군은 A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인 상태에서 B군을 때린 뒤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고, 이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 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B군의 상흔 위치·장기 손상 정도·의료감정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방법·전후 상황 등을 구체화했다.
A씨는 이 씨가 정신적 불안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제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5월부터 이 씨가 B군과 갓 태어난 둘째를 홀로 양육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고, 지난 10월 셋째 임신 무렵부터 B군을 때리는 등 학대가 있었음에도 제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