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현대해상에게 경영유의 4건과 개선사항 31건을 통보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발견됐다. 경영유의는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조치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대해상의 이사회 운영 방식을 문제삼았다. 우선 타사 대비 저조한 참여율이다. 현대해상의 이사회 참석률은 △2017년 87% △2018년 82.5% △2019년 81.8%로 3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2020년 87.5%로 소폭 늘긴 했으나 여전히 낮다. 특히 2019년의 경우 국내 손해보험사 평균인 98.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시된 현대해상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성 멤버는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조용일 사장(대표이사), 이성재 부사장(대표이사) 등 3명의 사내이사를 비롯해 진영호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김용준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유재권 상명대 경영대학 교수, 김태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사외이사 4명이다.
이사회 참석률이 낮은 이유는 일부 사내이사의 잦은 불참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총 9회의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일부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선임 등이 이뤄진 3월20일(3차) 이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은 “종합검사에서 나온 이사회 참석률 평가기준은 과거 구간별 평가방식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종합검사 실시 이전에 참석률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이미 논의를 시작했고, 종합검사 결과가 회사로 통보되기 전인 지난 5월에 이사회 참석률 평가기준을 정률 평가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서 리스크관리 부문 견제 미흡
금융당국은 현대해상은 투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자산운용 등 투자의사 결정시, 리스크관리 부분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킨 사례를 발견한 것이다. 보통 보험사들이 자산운용 등 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부분 간의 합의 등이 이뤄지는데, 현대해상은 리스크관리부분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규상 투융자심의위원회의 서면개최 근거가 없음에도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 중 총 4회에 걸쳐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리스크관리 부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요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현대해상의 기부금 사용 내역 관리, 연수원 임대차 계약관리, 보험료 할인운영, 의료자문 관리, 소송관련 프로세스 등의 내용을 개선사안으로 지적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해 받은 종합검사와 관련해 경영유의 사항을 최근 통보받았다”면서 “내부적으로 지적사항을 검토후 적극 반영해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