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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또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