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의정부시내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리얼돌 체험관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크다”며 “리얼돌이라는 세 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 단어라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 업소가 영업할 수 있는지 찾아봤더니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욱환경보호법)상 학교시설 200m 내에서만 영업제한이 가능해 행정당국에서는 리얼돌 체험관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해당 업체 주변엔 영화관 2곳, 200~500m 내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 3곳, 고등학교가 10분 거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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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이제 막 한글을 뗀 아이가 간판을 읽으며 한글을 깨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린아이가 리얼돌체험방이라는 단어를 읽어야겠는가”라며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 1시간에 3만 원이란 비용으로 사람이 아닌 인형에게 성적 호기심을 풀어서야 하겠는가. 철없는 어른들이 죄책감도 거리낌도 없이 아이만 한 크기의 135cm의 인형에 성욕을 푸는 게 문제 없는 일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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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른바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이용해 체험하는 시설이 생겨남에 따라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책이 없어 우리 일상생활과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조속히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리얼돌 체험방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락시설에 포함되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주거지역의 안녕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