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사용·유통에 대해 일제단속 실시결과 112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돼 처분조치됐다.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 16건 등이 단속·처분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모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순이다.
행안부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반기별로 일제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지류형 상품권은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선할인형보다 캐시백형 상품권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순 부주의 등에 의한 경우 과태료 부과수준 일부를 하향 조정하는 대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와 부당이익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4월까지 전국에 발행된 상품권 규모는 7조3010억원으로, 48.7%가 소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조2737억원으로 누적 발행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광역시가 1조101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시는 발행지원규모 대비 판매액이 137.7%를 기록해 국비 지원 예산 대비 초과 판매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이 행정처분됐다.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63곳에 대해서는 총 5506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