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란 신규 유망산업·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2년(1년 유예 가능 최대 4년) 간 한시적으로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기간 동안 태동된 신산업에 대한 미래 전망, 국가경제적 측면에서의 발전·부작용 정도 등을 평가·분석한 후 기존 규제의 복원·철폐를 결정하게 된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공유주방(위대한상사)이 추가로 문을 열게 됐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었다.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SKT)도 추가 허용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신용카드·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앱을 통한 가입은 어려웠다.
VCNC는 지난달 28일 시작한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에 대한 총 3건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타다 라이트는 서울 지역 내에서 택시 1000대를 운행한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5월 출범 이후 39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출시를 지원했다. 이밖에 혁신사업에 관한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신속확인을 통해 27건을 처리했다.
법·제도가 없어서,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