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과기부, 공유주방 등 규제샌드박스 5건 승인

지난 18일 ICT샌드박스 심의위 열고 승인
  • 등록 2020-11-19 오후 12:00:00

    수정 2020-11-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공유주방 서비스를 비롯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가맹택시 탄력요금제△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등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5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규 유망산업·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2년(1년 유예 가능 최대 4년) 간 한시적으로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기간 동안 태동된 신산업에 대한 미래 전망, 국가경제적 측면에서의 발전·부작용 정도 등을 평가·분석한 후 기존 규제의 복원·철폐를 결정하게 된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공유주방(위대한상사)이 추가로 문을 열게 됐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었다.

공유주방 샌드박스는 이번이 벌써 7번째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에는 이제 공유주방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상정돼 있기도 하다.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SKT)도 추가 허용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신용카드·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앱을 통한 가입은 어려웠다.

VCNC는 지난달 28일 시작한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에 대한 총 3건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타다 라이트는 서울 지역 내에서 택시 1000대를 운행한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타다는 가맹택시로 과거의 인기를 다시 이어나가게 됐다”며 “대한상의는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교통수단과 ICT기술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5월 출범 이후 39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출시를 지원했다. 이밖에 혁신사업에 관한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신속확인을 통해 27건을 처리했다.

법·제도가 없어서,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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