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불법시설 96% 철거…이재명 "법대로 하면 된다"

8일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보고회'
  • 등록 2020-05-08 오후 3:19:59

    수정 2020-05-08 오후 3:26:21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이 지난 1년 사이 96% 철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가 청정 하천·계곡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8일 열린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보고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6곳 중 사람이 거주중인 50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을 제외한 1383곳이 철거된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사업을 시행한지 1년도 안돼 불법 시설물의 96.3%가량이 정비된 셈이다.

이중 사람이 거주중인 불법 시설물의 경우 도는 소득·재산, 거주여건, 불법영업 정도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결정, 이주를 유도한 뒤 오는 7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천감시원 143명과 하천계곡지킴이 94명 등 인력을 활용해 불법시설물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여름 행락철에 대비해 시·군별 ‘하절기 집중기간 대응계획’을 수립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정화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추진 TF’를 구성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한다.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평·포천 등 우선 시범정비사업지 3곳과 고양·용인 등 신속 정비사업지 25곳에 120억 원, 134억 원 등 총 254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화장실, 녹지·친수공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편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으로 주민자치회·상인회 등 5개 공동체를 선정, 계곡 복원·유지 활동, 문화예술 활동, 협동경제 교육 등 마을 공동체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하천구역 및 연접산림 내 수목을 심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식생복원사업’도 실시한다.

이재명 지사는 “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잘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제대로 정비하고 바가지 관행도 없어지도록 잘 준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하천·계곡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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