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린 성범죄, 고용평등상담실서 상담·형사고소…사례집 발간

전국 21개 고용평등상담실서 1만건 이상 상담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등 고용노동 분야 상담
임신 이유로 부당해고 등 법적 권리구제 절차 안내
  • 등록 2020-03-18 오후 12:00:00

    수정 2020-03-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피해자 A씨는 입사 직후부터 직속 상사에게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 100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A씨가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회사는 오히려 A씨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피해자 A씨를 도와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권유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후 관련 형사고소을 진행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B씨가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회사는 계약기간을 1년 주기에서 6개월로 줄여 계약을 요구했다. 출산 후 복귀하자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바꿀 것을 압박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되고, 부당해고로 이어졌다. 이에 고용평등상담실은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와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입증자료를 수집했다.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부당해고로 판결, 복직에 성공한 B씨는 정규직 노동자로 근무 중이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지난해 진행한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관련 상담 사례를 모아 ‘2019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부가 민간의 전문적인 상담역량을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민간단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상담실은 올해 전국 21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상담실은 사업장에서 겪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출산에 따른 부당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문제 해결방법 등을 자문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으로 사안을 이송하기도 한다.

지난해 1년간 전국 21개소 상담실에서 1만839건을 상담했다.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782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지난해(1만829건) 기준 60% 가까이 늘어났다.

이번 사례집에는 상담사례 13편과 피해 노동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활용사례 6편 등 19편을 담았다.

상담실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심리적 피해를 겪은 노동자에게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해 직장 복귀 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 분야에 특화된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최대 10회의 대면상담을 통해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다.

한 상담실 상담사는 “미투 운동 확산으로 기업 인식이 달라지면서 최근에는 기업 고충처리 담당자들의 상담 요청이 늘고 있다”며 “고용평등상담실은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기업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또 피해 노동자들에게 “회사를 그만 둔 후에는 증거자료 수집 등 문제 해결이 어렵고, 특히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경우 분쟁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꼭 상담부터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사례집을 전국 고용평등상담실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또 고용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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