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B씨가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회사는 계약기간을 1년 주기에서 6개월로 줄여 계약을 요구했다. 출산 후 복귀하자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바꿀 것을 압박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되고, 부당해고로 이어졌다. 이에 고용평등상담실은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와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입증자료를 수집했다.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부당해고로 판결, 복직에 성공한 B씨는 정규직 노동자로 근무 중이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지난해 진행한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관련 상담 사례를 모아 ‘2019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부가 민간의 전문적인 상담역량을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민간단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상담실은 올해 전국 21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상담실은 사업장에서 겪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출산에 따른 부당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문제 해결방법 등을 자문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으로 사안을 이송하기도 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상담사례 13편과 피해 노동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활용사례 6편 등 19편을 담았다.
상담실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심리적 피해를 겪은 노동자에게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해 직장 복귀 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 분야에 특화된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최대 10회의 대면상담을 통해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다.
또 피해 노동자들에게 “회사를 그만 둔 후에는 증거자료 수집 등 문제 해결이 어렵고, 특히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경우 분쟁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꼭 상담부터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사례집을 전국 고용평등상담실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또 고용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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