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신고·신청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려요"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 구축, 서비스 실시
  • 등록 2019-12-10 오후 12:00:00

    수정 2019-12-10 오후 12:00:00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 SKT, LGU+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다.

올해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직장 등 문제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고기한을 놓치는 불편을 겪었다”면서 “모바일 안내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우편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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