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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한을 이틀 남겨둔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법안처리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원총회를 진행하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날치기’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정개특위 회의장에 난입하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의결해야 본회의로 넘겨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며 표결 강행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 정치를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며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응한다면 5당간 합의로 내년 총선을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날 의결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한다. 이후 본회의로 넘겨져 부의한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