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총력전 서울시, 비상조치 3일째부터 ‘강제 차량2부제 검토’

서울 전역 오전6시~오후9시까지 위반 과태료 10만원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등 제외 범위 검토중
미세먼지 시즌제 실행도 적극 제안
  • 등록 2019-04-09 오전 11:54:25

    수정 2019-04-09 오전 11:54:25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3일째부터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에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해 수도권·전국 단위로 대응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3일째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서 오전 6시∼오후 9시에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9일 밝혔다.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등록 차량 1150만대에 적용하되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제 차량2부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관련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차량2부제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불편만 가중하고, 개인의 기본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강제 차량2부제 시행에 관한 시민 의견을 5월 9일까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수렴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지휘하는 ‘미세먼지 재단대책본부’와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정책 자문단’도 출범했다. 이달 중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의 연구 인력을 모아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자문단은 서울시가 환경부에 제안한 ‘미세먼지 시즌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도 마련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매년 대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겨울부터 봄까지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상시 시행하는 내용이다.

박 시장은 전날 자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이미 미세먼지가 악화된 상황에서 비상저감조치를 해도 바로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예상하거나 경감하는 대책이 시민에게 체감되는 정책이 아닐까”라며 “강제2부제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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