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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7~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를 찾아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박람회 중에서도 가맹점과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가맹본부 본죽과 바르다김선생, 7번가피자를 찾아 그 동안의 상생 노력을 격려하고 업계 모범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상생·지원방안을 담은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행실적을 평가해 직권조사를 면제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를 장려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면 가맹점 경영여거너 개선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박람회에 온 가맹희망자를 만나 가맹점 창업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가맹점 창업 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계약서 체결 14일 전 제공 받아 꼼꼼히 확인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액가맹금 등 비용도 확인해 정확한 손익 예측을 해야 한다. 대형 가맹본부에 가입할 땐 반드시 예상매출액 범위가 적힌 산정서를 받아본 후 실제와 비교해봐야 한다. 초기 가맹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사기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