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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12일에 있었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팜한농 김용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면서 친환경농가에 유기합성농약 사용을 금지해 놓고, 작년 10월 고시 개정으로 유기합성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을 금지하기까지 무려 6년 넘게 방치한 꼴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0년 고시 제정 당시, 동물용 의약외품의 사용도 함께 금지했다면 올해 8월의 사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박완주의원실에 제출한 고시 개정 전 관계 기관 협의 대상과 개정 후 알림 대상에 정작 양계협회는 빠져 있었다.
또 올해 상반기에 농식품부는 국비와 지방비 3억원을 투입해 닭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유기합성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이 관납을 통해 친환경 농가에 보급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살충제가 검출됐던 52개 농가 중 31개 농가가 친환경인증 농가였다.
8월 농가 전수조사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던 성분은 비펜트린으로 팜한농이 생산한 와구프리 블루의 주성분이다. 52개 농가 중 37개 농가에서 검출됐고, 이중 22곳은 친환경인증 농가였다.
팜한농은 ‘인증심사기관의 고시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친환경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현재 등록된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의 살충성분은 심사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증 받은 제품’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이라면서 사용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의 답은 수용불가였다.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2010년부터 고시 제정으로 운영 중이고, 유기합성농약이 축사 및 축사 주변에도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므로 그 유효성분을 함유한 동물용의약외품이라면 역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과정에는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