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스럽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첫째, 유 작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인용한 것을 보면, 그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가 도시 공간에 투영되면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일컫는 일반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이다. 세계 주요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 중개업자, 개발업자 등이 일정한 도시공간에서 투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문제다.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에서 자연 발생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왜곡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조장된 지역사회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미한 법제도가 그 양상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모든 상가 세입자를 약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건물주-세입자-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통한 자율규제, 도시계획을 통한 예방과 제도적 지원과 공공임대 상가 조성을 통한 구조적 개입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40여개 지자체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
어떤 사회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회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꾸준한 노력과 상생하려는 마음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하면서 바꿔나가면 된다. 가장 경계할 것은 구체적 진단과 대안의 모색 없이 사회문제를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체념하는 태도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도시를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로 만들어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상생이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일터와 삶터를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