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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4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야3당은 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84조 6항에 따르면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열린 예결위에서 정 의장이 추경안을 회부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정 의장은 여야 간 합의로 추경 심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백재현 예결위원장에 따르면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바로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백 위원장은 야3당이 추경안 심사 거부를 계속해도 예결위 개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의는 가능하다”며 “(다른 당이 안 들어오면) 어제처럼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예결위원은 총 50명으로 민주당 의원 20명, 윤소하 정의당 의원, 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서영교 의원까지 합쳐도 회부 된 추경안 통과를 위한 과반 성원은 충족되지 못한다.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명의 예결위원이 소속된 국민의당의 동참이 필수인 이유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 증거 조작을)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는 발언을 비판하면서 국회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