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땅값 5% ↑…내 땅 재산세 얼마나 더 나올까?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5.08%로 8년 새 상승률 최고
땅값 5% 오르면 보유세 부담은 5~6% 더 커져
제주도 공시지가 27.7% ↑…세부담도 전국 1위
  • 등록 2016-05-30 오후 3:18:33

    수정 2016-05-30 오후 4:30:25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전국 땅값이 1년 전보다 5.08%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5% 오르면 세(稅) 부담은 약 5~6% 뛰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는 누진세를 적용해 땅값이 오르면 세 부담도 더 커지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토지 3230만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작년보다 5.08%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시지가가 5% 이상 오른 것은 200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 시·도 가운데 상승률 1위는 제주도로 27.77%나 뛰어 비율로 따지면 다른 지역보다 세 부담이 최소 5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세종(15.28%)·울산(11.07%)·대구시(9.06%)가 뒤를 이었다. 서울은 4.08% 올라 평균치를 밑돌았다. 대전(3.22%)은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13년째 1위 자리를 고수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대상이기도 한 이 땅은 3.3㎡당 땅값이 2억 7423만원(1㎡당 8310만원)이다. 부지 면적이 총 169㎡ 규모인 이 건축물의 토지가액은 지난해 1366억 여원에서 올해는 1407억 여원으로 3.01%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3.80%(6981만→7246만여원)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시지가 10위는 모두 서울 명동에 있는 땅들이 차지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에 이어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로이드 쥬얼리샵’ 땅이 3.3㎡당 2억 7109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쥬얼리 매장 ‘클루’ 부지로 3.3㎡당 땅값이 지난해(2억 6287만원)보다 2.98% 오른 2억 7069만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5% 오르면서 세 부담도 5~6%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대상인 5억원 이상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국민은행 WM컨설팅부 도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송파구 석천동 일대 250㎡ 규모의 나대지는 지난해 공시지가 9억 8543만원에서 올해 10억 3549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5.08%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666만여원에서 올해 712만원으로 6.77%나 늘어난다. 정진형 국민은행 세무위원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액)이 클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제주지역의 세 부담도 만만찮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면적 170㎡ 규모의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는 지난해 공시지가 1212만 1000원에서 올해 1548만 7000원으로 27.77% 올랐다. 이 부지는 재산세도 같은 비율인 27.77% 올라 지난해 3만 2240원에서 올해는 4만 1194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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