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범위 3가지에서 5가지로 확대
2일 국회와 정부 및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10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3가지 용도로 제한됐던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모발의 색상변화(염모)·제거(제모)·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모발의 약화로 인한 건조함·갈라짐·빠짐·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2가지를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뚜렷이 반대하지 않고 정부가 입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는 물론 이익단체 등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체회의에 올라간 법안들과 일괄처리돼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화장품 업계가 봤을 때 새로운 종류의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해 새 시장이 열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제품이 생산돼 선택권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9대 국회에 혹시 통과되지 않더라도 20대 국회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그동안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4년 이후 12년간 묶여 있던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확대되면서 규제 완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는 “지금까지 염모·탈모방지 등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는데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라며 “여드름 치료제, 욕용제(샴푸·린스 등)와 같이 기존 의약외품 분류 제품들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확대되는 변화의 시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090430) 관계자는 “현행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유형의 제품군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며 화장품 범위 정의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돼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의약외품 시장 쟁탈전 치열해질 듯
당초 정부가 제출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화장품 업계의 의중을 반영, 화장품의 정의에 피부·모발은 물론 치아 및 구강점막(口腔粘膜)을 추가했다가 치과협회·약사회 등 이익단체의 반대의견에 결국 기존 정의를 유지한 내용으로 수정통과됐다.
입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부작용 등 인체에 위해(危害) 소지가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 △오랜 기간 위생용품으로 인지돼 사용자의 혼란 야기 △부정확한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이 처음에는 청결용으로 생산됐다가 미용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기능성의 영역을 넘보고 있다”며 “제도가 바뀌면 좋아지는 업계, 나빠지는 업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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