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박모(51)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부터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말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된 경위 등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우편으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답변서에는 성 전 회장이 2007년 12월28일 특사 명단에는 없다가 이틀 뒤인 12월30일 청와대 내부 결재를 거쳐 사면 대상자로 이름이 오른 과정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면 대상자 선정 방법과 검토 과정,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