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8일 오전 3건의 사회적경제법(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정의당 박원석 의원안)을 심사하려 했지만, 공방만 벌이다 파행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런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이 있다. 사회적경제법은 이들을 기금을 통해 지원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적경제법은 4월 임시국회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게다가 여당 내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통과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존 심의 순서를 고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은 원내대표 합의사항이고 처리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오는 29일 경제재정소위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법과 서비스산업법 연계 처리 등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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