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고' 보고 누락한 軍, 첩보·보고체계 통합

구타·가혹행위, 성관련 사고, 방산·군납 비리 등 첩보 한눈에
수사 및 정보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사고예방 기대
윤 일병 사망사건 관련 허술한 보고체계 지적에 따른 대안
성과주의에 각부서 첩보 상시 교류 어려울 듯
  • 등록 2015-02-05 오후 2:25:15

    수정 2015-02-05 오후 2:25:15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군 기강 확립을 위한 ‘5부 합동 연석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구타·가혹행위, 성관련 사고, 방산·군납 비리 등 군내 사건사고에 대한 모든 분야 첩보를 통합해 수시로 관리한다.

군은 실시간으로 군내 사고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컨트럴타워를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기무, 헌병, 검찰, 감사, 인사 5개 부문이 첩보를 따로 관리하거나 보고했다. 이 때문에 일부 사건은 당시 장관 보고가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5일 “군내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첩보관리 체계를 지난해 11월 구축했다”며 “장군이 관장하는 제대별 5부 통합회의를 지난해 말 처음 실시했고 올해 내 이같은 체계를 완전히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내부 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내에 ‘첩보교류 활성화’ 관련 조항을 신설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장관 명의의 지시사항도 장군급 부대에 하달됐다.

군 당국은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위원회’를 설치해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회의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군급 부대별로도 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첩보를 모을 수 있도록 했다. 각 라인 보고체계에 막혀 누락 보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고, 책임 전가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군은 또한 검찰과 헌병 등에서 중요 첩보가 발생할 시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군 보고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여름 우리사회에 충격을 준 윤 일병 집단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당시 군의 보고 누락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민구 장관이 같은 해 8월 국회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히는 등 허술한 군내 보고체계가 드러난 바 있다.

실제 국방부가 같은 해 8월 국방부의 윤 일병 사건 보고체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헌병 라인에서는 보고를 누락했고, 인사 라인에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 쪽은 보고를 하지 않았다. 유기적인 보고체계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후로도 육군 모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 계룡대에서 각 군 참모총장과 기무, 헌병, 검찰, 감사, 인사 등 5개 기관과 참모부서장을 모아 첩보 공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외에도 육·해·공군이 따로 있는 데다 5부 기관의 성격이 각각 다르다. 이들을 동시에 통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건이 터지면 5부 합동으로 대처하려는 장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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