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037560)은 강원방송 주식 67만5727주를 654억2000만원에 현금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CJ헬로비전은 앞서 지난 6월 영서방송을 인수한 데 이어 강원방송 인수 합병 승인까지 이뤄지면 CJ헬로비전이 소유한 SO개수는 총 23개로 늘어나게 된다. CJ헬로비전은 올해 들어서만 5개의 SO를 인수했다.
CJ헬로비전 측은 이번 인수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수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PTV 및 위성방송과 치열한 가입자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규모를 늘려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23개 권역, 419만 가입자수를 확보해 최다 가입자 및 최다 권역으로 명실상부 업계 1위 사업자로 등극하게 된다. 기존 최대 MSO인 티브로드는 22개 권역, 334만 가입자수로 2위로 내려앉게 됐다.
다만 방송법상 SO는 전국 방송구역의 3분의 1,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CJ헬로비전 입장에서는 앞으로 2개 SO만 추가할 수 있고, 가입자도 500만명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IPTV는 IPTV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가구의 3분의 1이상 확보할 수 없는 규정을 받고 있다. 특히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현재 700여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KT그룹은 무제한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권역 소유제한 폐지 및 전체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처럼 SO와 IPTV, 위성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법으로는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료방송 업계는 또 다른 인수 합병(M&A)가 자유롭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개별 SO를 넘어 MSO끼리의 M&A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씨앤앰의 경우 대주주인 맥쿼리와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CMB도 대전지역에서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 등이 늦어지면서 경쟁력이 악화돼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결국 케이블 업계도 대형 MSO 2~3개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료방송 규제화와 더불어 MSO, IPTV 등이 규모의 경쟁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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