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오는 4월부터 건겅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대한 약가인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약가 산정기준을 대폭 낮춘 새 약가제도를 도입했고,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인하 제외된 7308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등이 포함된다.
이들 제품의 가격이 인하되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가격 평균 14% 인하되는 셈이다.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건강보험재정 절감분은 1조2000억원, 환자 본인부담은 5000억원 규모다.
올해는 약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