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덱시엔` 광고정지 3개월..`미허가 효능 광고`

  • 등록 2011-01-20 오후 6:38:29

    수정 2011-01-20 오후 6:38:29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행정처분 공개를 통해 SK케미칼(006120)의 `덱시엔연질캡슐`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제품은 급성·만성 관절염,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이 제품의 포장에 허가받지 않은 효능인 두통, 치통, 생리통 등의 문구를 사용, 광고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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