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연말부터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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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작업 계획과 관련해 “다음 달 정확한 시추 위치를 결정하고 12월 말 시추공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현재 드릴쉽(원유 시추선)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했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연말 심해저에 시추 구멍을 뚫기 위한 ‘시추공’ 작업을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 지난 4월 시드릴사와 계약했다. 원유 시추선으로는 시드릴사의 ‘웨스트 카펠라’가 선정됐다. 계약금액은 4770만달러(한화 약 656억원)이다. 1개의 시추공 작업에 약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 포함된다.
최 차관은 시추공 작업 소요시간과 관련해 “처음 3개월 정도 시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계약시점부터 3개월 내내 시추를 하는 의미는 아니다”며 “드릴쉽이 인도네시아에서 오는데 보름이 걸리고 시추는 40일, 이후 배를 다시 보내는 데 보름을 합해 3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가스·석유 부존여부와 그 양은 시추 이후 3개월 가량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거친 이후 발표,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우선 시추 위치는 액트지오사(社)와 논의 후 석유공사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이와 관련해선 “이달 말 에너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해저광물자원법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위원이 모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가칭)를 산업부장관 주재로 열고 여기서 시추와 관련한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해외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했다.
시추공 작업과 동시에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최 차관은 “현행 법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있는데 이는 탐사와 소규모 생산에 중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예를들어 해외에서는 투자 유치시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제도가 있는데, 광구 계약을 할 때 ‘사인’하는 순간 추가 보너스를 입찰하는 국가에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또한 생산 보너스 제도라고 해서 초기 생산보다 많이 생산된 양에 대한 보너스를 해당 국가 및 기업에 주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현행법에는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