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만화 그림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대,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

만화 원작자,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 등록 2024-05-24 오후 6:24:21

    수정 2024-05-24 오후 9:48:5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순신 장군 그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만화 ‘이순신 세가’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의 얼굴에 붙인 이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만화의 원작자는 지난해 8월 1일 A씨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합성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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