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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김씨를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를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올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1차 범행시도는 지난해 6월 초순경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로, 개조한 칼을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여 범행을 포기했다.
그 후 김씨는 작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작년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도 칼을 소지하고 참석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해 실패했다.
검찰은 올해 1월 1일 김씨의 동선별 폐쇄회로(CC)TV,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이동차량 블랙박스 확보·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김씨가 아산→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가덕도에 이르는 전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
특히 김씨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김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