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부품인증제 세부기준 마련…"품질·안전성 높인다"

  • 등록 2023-11-21 오후 2:01:32

    수정 2023-11-21 오후 2:01:3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다.

또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주요제원대비표, 튜닝확인기간 연장 등)은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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