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다.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주요제원대비표, 튜닝확인기간 연장 등)은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