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불량은 현대인의 고질병, 위장관 출혈, 체중감소하면 '경고 신호'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75만명,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조기 포만감, 상복부 팽만감, 속쓰림 등 증상 나타나
  • 등록 2023-09-18 오후 3:34:13

    수정 2023-09-18 오후 3:34:13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신이 사람에게 준 즐거움 중에 먹고 마시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만큼 소화는 인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 소화불량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이 소화불량을 경험하였거나 치료 중이다. 그만큼 소화불량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병이다.

소화불량은 소화기관의 기능장애와 관련하여 주로 상복부 중앙에 소화장애 증세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식후 포만감(상복부가 팽팽하게 팽창된 느낌), 조기 만복감(식사 후 얼마되지 않아 배부르고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는 느낌), 속쓰림, 메스꺼움, 명치 통증 등의 여러 증상을 포함한다.

이러한 소화불량은 소화성궤양이나 위암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질성 소화불량과 내시경검사 등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소화불량이라고 하면 주요한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말한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경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운동 이상으로 인한 위 배출능력의 저하, 위 적응장애, 위산에 대한 과민성,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십이지장의 경한 염증, 환경 요인, 심리 요인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소화불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와 복부 검진을 포함한 신체검사와 일반혈액검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검사, 위내시경, 복부 초음파 및 CT 검사 등을 시행한다. 40세 이상에서 소화불량이 처음 발생한 경우, 만성적인 증상이 있으나 제대로 검사한 적이 없는 경우, 이유 없는 체중감소, 잦은 구토, 위장관 출혈 등의 증상이 있다면 위암이나 소화성궤양, 담석증 등의 다른 소화기질환을 배제하기 위한 진단 검사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진단하는 비율은 고령에서 더 높아진다. 내시경 검사는 소화성 궤양, 역류성 식도염, 위암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조직검사나 헬리코박터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에 접근해야 한다. 크게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 요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식이 요법으로 음식에 대한 반응은 환자마다 다르기에 환자 개인마다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본인이 섭취하였을 때 소화불량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과식이나 빨리 먹는 습관, 불규칙한 식사 등 나쁜 식사습관은 소화불량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한 지방이 많은 음식(기름진 음식)을 피한다. 콩이나 양파 등은 소화불량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탄산음료, 초콜릿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유제품(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은 일부 환자에서 소화불량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밀가루 음식보다는 쌀로 만든 음식이 증상을 덜 일으킨다. 커피보다는 차를 마시는 것이 좋고, 매운 음식을 평소 잘 먹지 않는다면 매운 음식을 섭취할 때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화불량 환자는 정상인보다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적다는 보고들과 운동시 소화불량증이 개선된다는 보고들이 있어 걷기나 유산소운동과 같은 적당한 운동이 꼭 필요하다. 약물 요법으로 위산분비 억제제나 위장운동 촉진제를 활용하는 약물요법도 쓰인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는 우울증, 불안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기본적인 생활습관 조절 및 약제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조기에 써볼 수 있다.

세란병원 내과 홍진헌 과장은 “대부분의 소화불량은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음식, 정서적 사건, 환경적 요인을 밝혀내고 이를 피하도록 한다”며 “생활습관 교정이나 식이를 조절하고 단기 약물요법을 함께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필요는 없지만,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되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암 등 질병을 감별하기 위해 내시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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