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생산업체들, 사무실 공동 사용 허용된다

산림청, 목재관리법시행령개정…영세사업자 경영부담 줄여
  • 등록 2023-05-16 오후 1:43:06

    수정 2023-05-16 오후 1:43:06

인천에 생산된 목재가 보관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과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2개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해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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