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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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출석보증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원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했다.
또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의무 △사건 관련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일체 행위 금지 △허가 없는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지정조건 준수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민주당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2014년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했다고도 의심 중이다.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