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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3월쯤 서울 중랑구 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자원봉사자 B씨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 약 19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일을 하고 싶은데 휴대전화가 없어서 일할 수 없다”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 총 10만원을 틀림없이 결제해 줄 테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 당시 A씨는 단말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 등을 납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용요금을 내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2년 넘게 사용요금을 변제했기 때문에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로 볼 때 1900만원이 넘는 휴대전화 요금 등을 피해자가 내주기로 했다는 것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 요금 등을 기꺼이 내주기로 했다가 이제 와서 형사고소를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고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도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