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선거 합동감찰반 연장 운영

지자체와 함께 5월 말까지 가동
  • 등록 2022-03-29 오후 12:00:00

    수정 2022-03-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직감찰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 시기부터 편성된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을 지방선거일 전일인 5월31일까지 계속 운영한다. 행안부와 전국 시·도가 함께 운영하는 ‘합동감찰반’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시작해 올해 2월15일부터 49개반 496명으로 확대·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합동감찰반은 ‘특정 후보자에 줄서기’, ‘내부자료 유출’, ‘선거 기획에 참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 등 지방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또한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특혜 제공, 근무지 무단이탈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행안부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통해 총 53건의 공직 비위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엄중 처분을 요구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 총 53건, 75명(중징계 10, 경징계 33, 훈계 32), 기관경고 1건, 기관장 경고 2건, 수사 의뢰 2건, 환수 5069만원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53건의 공직 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 12건,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행위 23건, 기타(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18건이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통보해 전 직원이 공람토록 요청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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