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한남더힐'보다 취득세 비싼 26억 아파트…이유는

[2021국감]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초고가여도 전용 245㎡ 이하면 취득세 중과세 제외”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 불합리…제도개선 필요”
  • 등록 2021-09-30 오후 2:45:27

    수정 2021-09-30 오후 3:16:2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80억원 아파트보다 26억원짜리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가 더 높은 ‘취득세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이더라도 전용면적이 245㎡ 이하이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 불합리한 고가 공동주택 취득세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80억원에 거래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3.201㎡은 취득세로 2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현행법상 △전용면적 245㎡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동시에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주택은 초고가이지만 전용면적이 고급주택기준에 미치지 않아 취득세가 일반세율인 3%로 매겨졌다.

그러나 올해 3월 거래된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2’ 전용면적 267.08㎡(3층)는 이보다 50억원 이상 저렴한 26억원에 팔렸음에도 2억8600만원이라는 더 많은 취득세를 부과받았다. 전용면적이 중과세 기준 면적인 245㎡를 넘어 중과세율인 11%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1975년에 최초로 도입된 현행 고가 공동주택 중과세 기준은 지난해 금액의 경우 기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했으나 면적 기준은 1975년 수준인 245㎡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고가임에도 근소한 면적 차이로 고급 주택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나오는 반면, 상대적으로 더 값이 저렴함에도 취득세를 중과 받는 아파트가 생기는 조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거래가와 크기가 비슷한 아파트임에도 근소한 면적 차이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64억5000만원에 팔린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244.32㎡는 취득세가 1억9350만원이었지만, 67억원에 거래된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271.21㎡는 취득세가 7억3700만원이었다. 매매가 차이는 2억5000만원이었으나 취득세는 5억원 이상이 벌어진 것이다.

박 의원은 “앞서 감사원에서도 조세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세 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기준 금액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게 전부”라며 “면적 기준 삭제나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하는 등 면적을 기반으로 하는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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