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16개 시도, 코로나19 집함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위해 집함금지된 경우
자체별 조례 등에 따라 재산세 감면 가능토록 법 개정
16개 시도에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 감면
  • 등록 2021-06-21 오후 2:17:56

    수정 2021-06-21 오후 2:17:5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시 등 16개 시·도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 등16개 시·도(182개 시군구)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지난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이 금지된 경우에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도 조례 또는 지방 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일정요건을 갖춘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시 16배 수준의 재산세를 중과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면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에 대해 조례 등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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