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車 개소세 인하, 올해까지 연장”

5일 민주당·기획재정부 ‘세제 관련 당정협의’ 개최
맥주 세금 1리터당 830.3원…생맥주 2년간 20% 경감
車 개소세 올해까지 3.5% 유지…“내수시장 진작 기대”
  • 등록 2019-06-05 오후 12:34:19

    수정 2019-06-05 오후 12:34:19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맥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 또 자동차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5%로 인하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올해까지 6개월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주류과세체제 개편을 위한 세법개정안,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9월 초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당정은 맥주와 막걸리(탁주) 과세체계를 제조원가 또는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방식에서 주류의 양이나 함유된 알코올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꾼다. 주세 개편을 통해 국내 맥주는 세금 부담이 줄고 수입 맥주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으로 맥주에는 1리터당 830.3원, 막거리는 1리터당 41.7원이 세금이 붙는다. 또 생맥주의 경우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 664.2원을 적용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설비투자가 늘 것”이라며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인하된 이후 계속 유지됐다.

민주당 측은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을 통해 내수가 확대되고, 승용차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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