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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주류과세체제 개편을 위한 세법개정안,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9월 초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당정은 맥주와 막걸리(탁주) 과세체계를 제조원가 또는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방식에서 주류의 양이나 함유된 알코올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꾼다. 주세 개편을 통해 국내 맥주는 세금 부담이 줄고 수입 맥주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설비투자가 늘 것”이라며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을 통해 내수가 확대되고, 승용차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