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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호)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했다.
협회는 대미 수출 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업계와 총 50여 차례의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 최근 3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15~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민철 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