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속 화학제품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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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티아졸론(MIT)사용을 금지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을 부른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는 실내공기용에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제한기준을 뒀다. 또 발암성 물질인 1,4·디클로로벤젠은 탈취제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에틸렌글리콜은 0.2%이하 함량만 사용하도록 안전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쓸 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해 유럽연합(EU)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살생물질 함유제품에는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에 대해서도 기존 15종 이외의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 위해우려제품 관리 흐름[제공=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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