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은 ‘일감 몰아주기’로 올린 매출인 만큼 정상적인 영업이 아닌 증여라며 현대성우오토모티브가 올린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몽용 회장 측은 부당한 과세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 회장쪽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당국 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정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약 40억원의 세금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회장의 아버지인 고(故) 정순영 현대시멘트 명예회장의 친형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다.
9000억 매출 절반이 범현대가 기업서 발생
자동차부품업체인 현대성우오토모티브가 2012년 한해 동안 올린 매출 8991억원 중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 서한그룹 등 소위 범현대가로 분류되는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 4135억원에 달했다.
중부세무서는 현대성우오토모티브가 현대가 쪽 회사와 거래를 통해 올린 영업이익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업이익 440억원에 대해 증여세 3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회사의 매출 중에서 지배주주(정몽용 회장)와 특수관계(정몽구 회장 등)에 있는 법인 사이에서 발생한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증여로 본다.
정 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현대성우오토모티브는 현대가에서 독립해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성우오토모티브 지분은 100% 정몽용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현대가 쪽과 거래가 많은 이유는 회사의 제품·가격 경쟁력이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혈연관계 기업 거래제한 헌법에 부합
법원은 판결문에서 혈연관계로 엮인 사업체끼리 거래를 주고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서 혈연관계가 없는 기업가들에게도 공평한 사업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일정 범위의 친인척 관계가 있는 기업 사이의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거래 현실이나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에 비춰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성우오토모티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회장 개인 일이어서 회사차원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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