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기전, 물품대금 청구소송 1심 패소

  • 등록 2015-10-23 오후 6:16:56

    수정 2015-10-23 오후 6:16:56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신성델타테크가 태양기전(072520)에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태양기전은 6억3597만2257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12월1일부터 2015년 10월2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다.

또 신성델타테크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태양기전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태양기전은 23일 “이 판결은 신성델타테크 주식회사가 당사에 물품대금채권과 당사가 신성델타테크 주식회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1차 판결 내용”이라고 이 내용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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