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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 관리계획에 따른 위험 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수준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안 중 하나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전년도 말 기준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 AI·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 조치로 인해 혁신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에 인터넷망 차단 의무화 대신, 앞으로는 차단 대상 컴퓨터 등 위험 분석을 통해 취급자 컴퓨터 등을 3단계로 구분하고 차단 수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이 외에 상응하는 보호조치 하에서 제한된 인터넷망 접속도 허용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위험수준(저·중·고) 기준과 상응하는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해 필요한 부분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고위험 컴퓨터 등은 기존과 같이 인터넷망 차단조치 의무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망 차단조치 완화에 따른 보안 조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술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상응 보호조치 적용을 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현황 진단 및 애로 상담 등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으로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분석도구들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수준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험분석을 하는 등 개별 개인정보처리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