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방심위원 선택적 위촉…형사고발 검토"(종합)

23일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
조승래 "尹, 헌법기관 권한 미행사…개인 권리 침해"
"야권 추천 위촉 3개월째 미뤄…헌법소원도 고려"
  • 등록 2024-01-23 오후 3:01:11

    수정 2024-01-23 오후 3:25:02

[이데일리 김응태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보궐의원 2인에 대한 위촉을 3개월째 미루고,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2인만 위촉해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점에 대해 “형사 고발 및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에 위촉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택적으로 위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권한 남용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영 국회 추천 방심위원 후보자는 추천한 지 석 달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추천된 분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개인의 권리 침해와 동시에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심위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검열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피해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찾아야 한다”며 “정상화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방심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의 방심위원 위촉과 해촉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행됐고, 이와 관련한 야권 방심위 위원들의 위원장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해촉됐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두 방심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하고,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언론법학회 회장)를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을 5일 만에 임명했다. 반면 국회의장 추천 위원인 최선영·황열헌 후보자는 추천한 지 세 달이 지났음에도 위촉하지 않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방심위에서) 야권 추천 인원은 윤성옥 위원 한 명으로 (여권 추천) 6대 (야권 추천) 1의 기형적인 구조”라며 “국가 기관 협의제 기구가 왜 여야가 추천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지에 대해 기본적인 사고를 갖추고 있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방송·광고·통신 등 모든 감독·심의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운 언론 장악 시도와 불법 선거 시도를 중단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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