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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2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사건이 486건이나 된다”며 “심지어 2014년 접수돼 3165일이나 경과한 사건도 있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위헌 결정이 된 대북전단금지법을 언급하며 “(정권의) 눈치 보고 있느라 결정이 늦어진 것 아니냐”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지만 처리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심판사건 평균 소요일 수’에 따르면 2017년 363.1일에 불과했던 소요일 수가 2018년 651일로 2배가량 늘었고 지난해는 732.6일로 2017년에 비해 369.4일 늘었다.
여야는 다음 달 10일 퇴임 예정인 유남석 헌재소장의 후임을 둘러싸고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야당은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차기 헌재소장으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한 상황인데 내년 10월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다. 헌재소장으로 임명돼도 약 1년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당은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 임명 부결로 인한 공백을 우려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안도 부결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9명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는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군사법원 국감 쟁점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